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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앱 종료' '통화 기록 확인'...자녀 관리 앱, 관리가 아닌 통제 논란

자녀가 폰으로 뭘 하는지 감시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강제 종료도 할 수 있는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부모가 핸드폰을 통해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부모에게 어떤 앱을 쓰는 지 위치는 어딘지 통화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스마트폰 통제 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 관리앱'을 자녀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자신의 폰에도 '스마트폰 통제앱'을 설치하면 특정 앱을 차단하는 것은 기본이고, 누구와 통화하는 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10분마다 자녀의 위치를 자동 추적하고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부모에게 바로 알려주는 기능부터, 결제나 와이파이 차단 등 스마트폰의 수많은 기능을 모두 막을 수 있다. 통제 앱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대략 '사용시간 제한' '결제 차단' '알림바 차단' 'WiFi 차단' '카메라 차단' '블루투스 차단' '유심변경 감지' '진동/소리 컨트롤' '카톡 내 인터넷 차단' 등이다. 앱 리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10대들의 불만이 가능하다. 이 앱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 집착이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한 10대는 "평소에 계속 못쓴다는 인식이 박혀있으니 추석이나 설날에 쭉 쓰라고 풀어주시면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휴대전화에 이런 앱을 깔아야 하고 이 앱을 삭제할 경우 통신사에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스마트폰 통제 앱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혀냊 이 조항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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