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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 신발로 밟은 비위생적 제조 과정 '논란'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해당 업체를 찾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 영덕군이 이 식품 공장에 할 수 있는 행위는 고작 과태료 70만원. 식약처는 9일 현장 조사에서 이 식품 공장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와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경북 영덕군은 오늘 마른 오징어를 펴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작업한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국내의 한 오징어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의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식품 공장의 공정이 논란이 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올린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오징어를 바닥에 깔아놓고 운동화로 마구 밟는 모습이 나온다. 오징어를 밟아댄 신발을 신고 공장 이곳저곳을 옮겨다닌 것으로 추정되며 작업 장소에서 건조 중인 오징어를 뜯어서 침을 묻히며 간식처럼 먹는 모습도 포착됐다.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도 없이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 3천898kg은 창고에 보관된 채 시중에는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중 유통을 막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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