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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에 수면제 투여' 검찰 결과에 고유정 현 남편 "내 아들도 전날 카레 먹었다"

고유정이 수면 제를 섞은 카레를 전남편 강씨에게 먹었다는 검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숨을 거둔 고유정의 의붓아들(5) 또한 전날 고유정이 만들어 준 카레라이스를 먹었다고 현 남편이 주장했다. 현 남편 A(37)씨는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내 아이도 지난 3월 1일 저녁 식사로 카레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촬영한 사진이라며 카레라이스를 앞에 둔 아들의 사진을 보여줬다. 함께 보낸 상세정보에 의하면 사진은 '2019년 3월 1일 오후 6시 34분'에 촬영됐다. 사진 속의 아이는 실내복을 입은 채 카레 접시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이 아이의 생전 마지막 사진이 됐다. A씨는 "고유정이 카레에 약을 섞어 전 남편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를 들은 뒤 소름이 끼쳤다"며 "아이도 전날 카레를 먹었다"고 전했다. 이어 "고유정이 아이의 카레 안에 약 물을 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연의 일치 치곤 너무 이상하다. 수법이 똑같지 않냐"고 반문했다. A씨는 "나도 고유정이 만들어 준 카레를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카레를 먹은 후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잠들었다. 그 사이 고유정은 아이에게 캐릭터가 그려진 음료를 주기도 했다"며 "나는 아이가 잠든 이후 차 한 잔을 더 마시고 바로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고유정이 건넨 차를 마시고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립수사연구원은 A씨의 아이를 부 검한 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으로 결론을 내린 후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 물이나 독극 물 또한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말했다. 앞서 1일 제주지검은 고유이 카레에 수면 제를 넣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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