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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출산 부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딸 김씨(22)가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석씨는 항소심에서도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산부인과에서 추가 검사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몇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거절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 3호 법정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 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임신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여아의 언니임을 밝혀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김씨 아이의 생사 여부와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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