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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75%' 크기로 늘어난다 “내년 12월부터 시행”

담뱃갑에 담긴 흡연 경고 그림 및 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등 금연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겠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 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양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하며 20% 이상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에 달한다. 복지부는 금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고 그림의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그림 55%에 문구20%가 합쳐진 총 75%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평균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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