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인도에 있던 연인 2명을 박아 사상 사고를 낸 10대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는 치사 등으로 기소된 A(17)군과 동승자 B(17)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10분 경 대구 중구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A군은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길을 걷던 C(28)씨와 D(29)씨는 갑작스럽게 인도를 침범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숨졌고 D씨는 중상을 입었다. B군은 사고 당시 A군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번갈아 운전을 해 불 구속 기소가 됐다.
이들은 불법 차량 대여업자에게 90만원을 내고 머스탱을 일주일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은 법정에서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유족과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일을 한 차례 더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