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30대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울산 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1분경 A 병원 1층 이비인후과 탕비실 내에 환풍기에서 소형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탕비실은 병원 간호사들이 물을 끓이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휴게실로 시용해왔다.
다행히 카메라에는 옷을 갈아입는 등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7일 오후 11시 15분쯤 병원 전공 B씨가 이비인후과 탕비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 동부 경찰서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의 배터리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아 방전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동안 문제가 될 만한 동영상은 촬영되지 않았으며 B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해당사진과는 무관)
몰래카메라는 엄연한 불법 촬영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사진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