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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에 불지른 '반미단체 목사' 징역

법원은 지난해 2차례 연속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는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소속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훼손, 시위·집회에 관한법률 위반, 방화 혐의로 구속된 반미 성향 단체 '평화협정본부' 사임대표 A 목사(62)에게 1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주변 일대와 맥어다 동상의 훼손된 가치가 미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대담함과 계획적이다"라며 이와 같이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동상 관리 주체 '인천 중구'에 청소비용으로 29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측은"A목사가 동상에 방화를 하고 수사를 받는 도중 다시 불을 질렀으며, SNS등에 범행을 올린 대담함과 죄질이 중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 2년형을 법원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맥아더 장군 동상은 인천 자유공원 내에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통솔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으로 1957년 9월에 세웠다. 동상의 소유권은 가족이 가지고 있으며, 인천시 중구청이 관리 하고있다. 작년 11월에 구속된 A목사는 구치소에 지금까지 수감된 상태다. 지난 2월 구속 도중 법원에 보석석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허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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