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씨)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기소 되었다.
벤쯔는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다며 사과문 발표를 했다.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정씨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이어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썼다.

아울러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 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집행한 후의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밴쯔는 2017년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식품업체를 설립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에 통과하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25일 정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선고를 내릴 예정이였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를 심의하는 법 조항에 위헌을 내렸기에 정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고 한다.
서 판사는 이날 선고 연기 이유를 밝히면서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