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방송에서 보여 준 '맥주 향초'로 인해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한 매체는 "환경부가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박나래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지인들과 팬들 선물용으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해 선물했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박나래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이에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는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향초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훨씬 엄격하다.
단 수제 향초를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집밥에 식품 위생법을 적용하지 않듯 화학제품안전법 역시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나래의 경우 수제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했기 때문에 '무상판매'의 범주에 해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나래는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