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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가맹주 주머니 꼼수 상표권 부당이득 적발

[caption id="attachment_28266" align="alignnone" width="593"] KBS 뉴스[/caption]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당이들이 적발 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죽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상표를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해 총 28억2935만원을 받았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께 회사 자금으로 특별위로금 명목의 50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는 것. [caption id="attachment_28267" align="alignnone" width="594"] KBS 뉴스[/caption] 그리고, 원할머니보쌈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3542만원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의 혐의와 더불어 지난달에도 치킨 프랜차이즈 훌랄라 참숯 바베큐(이하 훌랄라치킨) 대표 부부가 상표권 장사와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된 바 있어 누리꾼 사이에서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06년 10월 법인을 설립한 훌랄라는 가맹점주들로부터 매월 16만5000원의 상표 사용료를 받아왔다. 이들 역시 가맹본부가 아닌 대표 부부가 상표권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477개 가맹점 기준으로 단순셈을 했을 경우 연 9억4446억원에 달한다. 훌랄라는 지난 2016년 영업이익 3억6645만원을 기록했다. 상표권 수수료가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어서 대중의 비난은 거세지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8268" align="alignnone" width="575"]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검찰[/caption] 이와 같은 사례로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은 개인의 명의로 가맹점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니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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