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성을 공격하면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물어버린 일이 발생했다.
11일 오후 9시32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견주 B(29.여)씨와 함께 있던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이 A(39)씨의 중요부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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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잉글리쉬 쉽독[/caption]
견주 B씨는 대형견과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나가는 중이었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후 빈 통을 든 채 승강기로 가던 중 대형견과 마주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를 공격한 대형견은 몸길이 95cm, 몸무게 45kg에 달하며,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반려견은 맹견 5종류(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와 해당 맹견의 핏줄을 물려받은 잡종이다.
올드잉그리시쉽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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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잉글리쉬 쉽독[/caption]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둥이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었다"며 "예전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견주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워 타인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