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로 하루씩 축소 중이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 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병 이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장은 다른 계급과는 달리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