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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팔아요” SNS 허위글로 '1억9000만원' 챙긴 10대

인터넷에 떠도는 골드바 사진을 SNS에 올린 후 '순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3개월동안 1억9000여만원을 번 10대가 잡혔다. 2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를 친 A군을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SNS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후 총 57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바 사진을 올리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했지만 실상 A군은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골드바 사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캡쳐한 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순금 제작 기간이 15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노려 이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aption id="attachment_71228" align="alignnone" width="650"] Gold ingots[/caption] A군은 이 수법을 통해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110만원, 많게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은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은 A군의 거래내역에서 거액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 피싱 인출책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에 의하면 A군은 1월~3월말까지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 허위글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심지어 동종 전력이 14범으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말 보호관찰이 끝난 상태에서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순금 등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왔을 때는 허위 매물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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