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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을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버린 부모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아들을 필리핀 혼혈아, 일명 '코피노로 둔갑시켜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최모(47)씨와 아내 박모(48)씨가 재판을 받는다.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아동 유기 및 방임으로 최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최씨 부부는 2004년 낳은 둘째 아들이 커가면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야 할 나이가 되자 이들은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마산 소재 어린이집에 아들을 등원시켰다. 보육료를 매달 보내긴 했지만 단 한번도 아이를 보러가지 않았다. 1년 후 어린이집 원장은 아들의 정신 이상을 호소하며 아이를 찾아가라고 수차례 연락했다. 결국 최씨 부부는 2012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들을 충북 괴산의 사찰로 보냈다. 주지 스님은 부부에게서 800만원을 받고 1년 6개월간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스님은 아이를 다시 최씨 부부에게 돌려보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최씨는 해외에 아들을 버리기로 계획했다. 최씨는 인터넷으로 '필리핀·한인·선교사' 등을 검색해 필리핀에 있는 한인 선교사를 찾았다. 그는 6개월 전 개명한 이름으로 선교사에게서 아들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2014년 11월 필리핀으로 아들을 데려 간 최씨는 선교사에게 "(아들이) 코피노여서 내가 키울 수 없다"며 아들을 떠안겼다. 또한 양육비 명목으로 선교사에게 3500만원을 전했다. 아들을 버린 채 한국으로 온 최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선교사와 연락을 끊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인 선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아이의 지적 장애는 점점 더 심해졌다. 폭'력성까지 심각해졌다. 아이가 중증도 정신분열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캐나다인이 운영 중인 보육원에 아이를 넘겼다. 환경에 적응 못한 아이는 또래 친구들을 때릴 뿐 더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게 벌였다. 보육원장은 한국인 지인에게 "아이가 코피노가 아닌 한국인 같다. 부모가 버린 듯 하다"며 아이의 상태를 전했다. 이에 지인은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그해 11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아동 유기'가 의심된다며 외교부에 수사를 의뢰하기 이르렀다. 외교부는 아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던 중 어린이집과 사찰의 이름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외교부는 아이의 부모가 부산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교부로부터 사건을 이어 받은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최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지검 관계자는 "아이가 필리핀에 가기 전까지는 경도 수준의 자폐에 불과했지만 필리핀 보육원에서 4년을 전전하면서 중증도의 정신 분열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했다고 볼 수 있기에 아동 유기 혐'의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부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 템플 스테이를 보낸 것이며, 영어 능통자를 만들고자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유학비로 3500만원을 보냈다"며 유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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