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 대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
지난 4월 5일 당시 15개월 딸 민지(가명)양을 A어린이집으로 보낸 박정은(가명.29)씨는 이날 저녁 민지양의 오른쪽 팔에 멍 자국이 다섯 군데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날 목욕을 할 때는 없던 멍이였다.
박씨는 주말을 보낸 8일 A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장은 박씨에게 "경찰을 데리고 와야 보여줄 수 있다"며 영상 열람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실을 문의했으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할 경우 CCTV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박씨는 정형외과에서 '팔꿈치 및 어깨·윗팔 타박상' 진단을 받고 다시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원장은 여전히 열람을 거부했다. 박씨는 곧장 경기도 광주시청 여성보육과에 신고 절차를 밟았으며 담당 공무원은 "11일 CCTV 열람 약속을 잡았다"며 답했다.
하지만 11일에도 박씨는 CCTV를 볼 수 없었다. 시청 공무원과 함께 A어린이집에 찾아간 박씨에게 원장은 "의사 소견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버틴 것.
박씨와 시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A어린이집의 원장과 원장 남편은 임신 35주차인 박씨에게 "만약 CCTV 영상을 본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릎을 꿇고 사죄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분한 박씨는 "1시간 동안 어린이집 원장과 그의 남편에게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에 금도 안밟았는데 어른에게 무슨 태도냐. 천벌 받을 것이다. 어디서 갑질을 하냐'는 등 폭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시청 공무원이 박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본인만 CCTV를 확인했다. 상황이 지속되면 싸움으로 번질 것 같다는 이유였다.
CCTV를 확인한 공무원은 박씨에게 "CCTV 확인 결과 학대 정황이 없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언제라도 CCTV를 보여주겠다고 했다"라 전했다.

결국 박씨는 이후에도 한번 더 CCTV 열람을 거부당한 후 2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A어린이집을 아동 학 대로 신고했다.
박씨는 "공무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청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어린이집 원장은 1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씨가 지난 4월 8일 CCTV 열람을 요청하고 그날 저녁 CCTV를 보러오라는 메세지를 남겼다"며 "학부모들의 열람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해명을 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는 "광주경찰서에서 CCTV를 열람한 결과 학 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씨가 CCTV를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 A어린이집 원장이 1년 전 운영했던 같은 동네의 B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 논란이 있었기 때문.

지난해 B어린이집에 3살 아들 민우(가명)군을 맡겼던 양숙희(가명.37)씨는 4월 말 민우가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팔꿈치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사는 "어깨정도는 아이들이 빠질 수 있지만 팔꿈치는 성인의 힘으로 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민우는 2주간 팔에 반깁스를 했다.
양씨는 "CCTV를 확인하니 아이가 팔이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원장이 옆에서 걸레질을 하며 못본 체 하고 아픈 팔을 잡아 일으켰다"며 "진단서를 떼고 이틀 내내 어린이집에 가서 항의해 어렵게 CCTV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