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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60대 남성, 아내 찌른 후 극단적 선택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찌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오후 4시경 중랑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남편 이모 씨와 아내 유모 씨가 숨을 거둔 채로 발견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을 한 흔적은 없었고,  현장에서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이 씨와 유 씨가 사건이 일어날 시기에 이혼 조정 단계를 밟고 있던 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정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 씨가 아내를 칼로 찌른 후에 스스로 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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