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한눈에 보는 세상

"입대하고 보니 현역?" 현역에게 '상근 예비역' 통지한 병무청, 표기 실수 논란

상근예비역 통지를 받고 훈련소에 입소한 20대 남성 2명이 뒤늦게 일반 현역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한 매체에 의하면 26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상근 예비역 대상자'라고 명시돼 있다. 상근예비역이란 가정형편 또는 중졸 이하의 학력 등을 사유로 일반 현역처럼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이 아닌 동사무소 등에 출퇴근 하면서 군 복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해당자들은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대 등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귀가를 하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앞둔 시점에서 충격적 소식을 듣게 됐다. 상근예비역으로 알고 입대한 이들이 일반 현역 대상자로 분류돼 자대에 배치된다는 통보를 들은 것. A씨는 7살 난 동생을 돌봐야 하는 처지로, 이 소식으로 인해 훈련소 안에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자가 훈련소에 찾아가 사과했으나 '한 번 현역으로 분류된 병력을 상근예비역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통 입대자에게 우편물로 입영 통지서를 주는데, 병무청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지서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것 같다. (담당자가) 과거에 쓰던 서식을 그대로 쓰다보니 체킹이 잘못돼 있는 걸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로 훈련을 마치고도 한 달 가까이 자대배치를 받지 못한 A씨와 B씨는 이르면 오는 19일께 현역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을 예정이다.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