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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무면허 고교생, 병원서 치료받다 결국 숨져

인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A군(17세)이 인천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숨진 A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B양(17세)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는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두 명 모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A군은 무면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탑승자 모두 안전방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은 택시기사 혹은 A군이 신호를 위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며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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