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으로 늘려 총 237명을 운영한다.
또한 이들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 출동해 귀자 조치를 시킬 예정이다.
범'죄 이상 징후가 보이면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위치추적 관제 센터'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 10명을 선발해 특이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야간 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며,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전자 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면담을 현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는 총 3,05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