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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 "모함받았다 생각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로 논란이 된 쌍둥이 딸 중 언니가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모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공판에서 A씨의 딸인 B양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장을 펼쳤다. 쌍둥이 딸 중 언니인 B양이 동생보다 먼저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아버지 앞에서 증언을 시작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시험 답압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B양은 "없다" 라고 답했다. 또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건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시기어린 모함을 받았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B양에 "맞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B양은 수사 과정에서 성적이 갑자기 좋아진 이유에 대해 '1학년 1학기 시험을 치른 후 교과서 위주의 출제 방식과 과목교사의 성향을 터득했고, 맞춤법 공부 방법으로 시험 범위를 철저히 암기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2학년 2학기에 점수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영수 과목에서 순서를 잘못 써서 틀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신 성적에 비해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영어 시험지에 서술형 문제의 정답 문장이 적혀있던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이라 기억하려고 하던 것은 시험 시작 후에 더 정확히 기억하고자 적어둔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허위로 답한다면 증인의 인생에 큰 잘못이 생길 뿐 아니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사전에 답을 알려준 것이 한번이라도 없었나"라고 물었을 때도 B양은 "아니다 결코 없다"며 부인했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B양은 "이 사건에 대해 주변과 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긴 했지만, 판사님은 법정 안 모습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시작해서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의 답을 알아냈다. 이 답안지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수사가 시작됐다. 1학년 1학기에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큰 폭 올랐다. 또한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으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되자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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