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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무죄'

제주도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난해 8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이별하자는 말을 B씨가 거부했다는 점과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발생 19초 전  A씨가 B씨에게 "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 이라고 대답한 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에 관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운전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참촉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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