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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한다, '눈썹·귀 안보이는 사진 가능'

오늘(7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위해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헀다. 하지만 이날부터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 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 크기 또한 여권과 같은 가로 3.5㎝, 세로 4.5㎝로 바뀐다. 이는 소이증(小耳症, 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고 있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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