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위해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헀다.
하지만 이날부터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 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 크기 또한 여권과 같은 가로 3.5㎝, 세로 4.5㎝로 바뀐다.
이는 소이증(小耳症, 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고 있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