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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네고' 실패하자 욕설 퍼부은 구매자, '참교육'

중고거래 시 금액을 깎아주지 않자 판매자에게 욕을 했다가 '참교육'을 받은 네티즌의 사연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개월 전 중고 사이트에 주유권 2장을 판다고 올렸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A씨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5만 원 권 주유권 2장을 9만 6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글을 본 B씨는 "장당 4만 7000원에 구입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었고, 네고가 어렵다는 말에 "계좌 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장당 4만 7500원에 올려놓으셨던 것보고 연락 드렸다"고 했고, A씨는 2장에 9만 6000원에 글을 올렸으니 이 가격에 팔겠다"고 했다. B씨는 "4만 75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거 안다.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계속해서 1000원 가량을 깎으려고 노력했다. A씨는 "네고시 답장 안 한다고 써놨는데 계속 질질 끌면서 네고해달라고 하길래 차단한다고 했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를 향해 "진짜 사회생활하다 암덩어리 XX 같은 존재"라고 욕을 했다. A씨가 신고한다고 했으나 B씨는 계속해서 "신고 안된다 XX아. 그냥 수준 X신", "1:1 대화 욕설은 공연성 없어 죄 성립 안된다"라고 말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퍼부었다. A씨는 해당 문자 메세지를 캡쳐해 112에 문자로 신고를 했고 곧 지역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은 A씨의 문자를 확인한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증거자료, 시간을 투자해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를 진행했고 3개월 뒤 검찰로 넘어가 변호사 배정받고 담당 검사님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B씨는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오늘 문자 왔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라고 200만원 상품권 구약식으로 처리해 주셨다"며 "미친 듯이 욕할 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다.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들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전화, 대면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욕을 할 때 일반 욕부터 패드립, 성드립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욕한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판단한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정말 잘했다. 천원 네고 실패로 200만원 금융치료 받았다", "사이다 후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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