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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논란에 억울함 토로... "블랙박스 미제출"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 측에 따르면 최민수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해 급정거를 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까지 붙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최민수는 31일 한 매체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최민수는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약간 쏠린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상대도 2초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것으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더라.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 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라고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차주는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으로 인해 수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에 최민수는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면서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최민수의 주장과 함께 상대 측이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최민수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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