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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내달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본인 부담금 약 1~3만원"

대표적인 한방 수기치료법인 '추나요법'이 내달 8일부터 건강 보험 적용을 받는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이나 인대, 근육 등을 조정 및 교정하면서 치료를 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활용된 의술이며 현대에서는 보통 추나 테이블 위에서 척추나 골반 등 근골격계의 비틀린 부분을 한의사가 밀거나 당기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돕는다. 현재는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한의원·한방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건강보험 적용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보험 적용에 따라 추나요법을 받은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다.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원에서 3만원을 부담한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에 해당한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증 외의 근골격계 질환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가 가능하다. 단,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한의계에 의하면 과거에는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많았지만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퍼지면서 '추나요법'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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