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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직원, 배송정보로 중학교 동창생에 '만나자' 요구

  30일 택배기사로 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배송정보를 빼돌려 중학교 동창생의 연락처를 알아내, 각종 스팸 메시지와 만남을 요구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논현 경찰서 관계는 개인 정보보호·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2018년 중학교 여자 동창인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결혼했다며 부부 사진까지 보여줬으나, A 씨의 집요함은 멈추질 않았다. B 씨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캐물었고 A 씨는 자신이 택배회사 직원인데, 도서를 주문한 정보를 토대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털어냈다. "야구장에 가자", "함께 술 마시자"등  메시지를 보내왔고, B 씨는 최근 이사를 하고 나서야 경찰 측에 신고할 수 있었다. 택배회사 측에서는 A 씨가 회사로 활동할 당시 삼품 관리를 위해 받은 '조회 권환'을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한 것 같다고 알려왔다. A 씨는 경찰 조사 진행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측은 B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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