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내 '음란 텐트'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에는 텐트를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한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강 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 및 운영한다.

그동안 한강공원 내에서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이 방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는 녹지 훼손과 함께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한 후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한다.
앞으로 그늘막 텐트는 11개의 공원에서 13곳으로 제한되며 텐트의 규모도 가로세로 2m 이하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