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경쟁사 간 출점거리 제한은 지역에 따라 50~100m로 결정됐다. 제대로 이행될 경우 포화상태인 편의점 시장이 한결 나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율규약은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며 전국 편의점 96%에 적용된다.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중 관심을 끈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았지만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의해 지방자치별로 50~100m다.

원칙적으로 경쟁사끼리 50~100m의 출점 거리 제한을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업체들은 가맹 희망자에게는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해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규악도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자율규약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 (3만8천개)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