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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아기에게 따귀에 발길질"...아이돌보미 충격 영상 논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 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 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서울 금천구에 14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로 청원글에 의하면 부부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 가량 이용했다. [caption id="attachment_67872" align="alignnone" width="600"] 해당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caption] 맞벌이 부부로 소득기준이 초과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부모가 돌봄 비용을 전액 부담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로, 만 3개월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1로 아동을 돌보게 된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9650원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기준이다. 청원자는 "어떤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서비스고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하지만 14개월 된 저희 아이는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청원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가하는 폭행을 확인했다.   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아기가 밥을 먹다가 재채기를 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행동들이 확인됐다" 고 전했다. CCTV를 확인해 아이돌보미의 만행을 알게 된 부부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현재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은 해고를 당하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고 아이돌보미가 사과를 하며 했던 말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 일이 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부부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 했을 14개월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안타까워 했다. 청원자는 유튜브를 통해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6만5천여명이 동의의사를 표했다. 또한 맘스홀릭 등 맘카페에서는 영상을 보고 분노한 부모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파견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측은 "지금으로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 또한 "영상은 확인했다. 아직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중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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