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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50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계(031-481-119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계(031-481-1193) 매각기일 2026-04-02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5052 최근 확인 2026-04-25 22:55 다음 확인 2026-04-26 09:00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산7-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산7-2
소유자 / 채무자 오명환 / 오명환
채권자 삼성카드(주)
배당종기일 2025-01-27
감정가
19,860,000
최저가
4,768,000
보증금
953,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4,8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김준호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09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6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6-19 19,860,000 유찰
2차 (진행) 2025-07-24 13,902,000 매각
3차 (진행) 2025-11-20 13,902,000 유찰
4차 (진행) 2026-01-08 9,731,000 유찰
5차 (진행) 2026-02-19 6,812,000 유찰
6차 (진행) 2026-04-02 4,768,000
진행 메모
매각 14,000,000원(70.49%) / 1명 / 미납
매각 : 4,800,000 원 (24.17%)
(입찰 1 명,매수인:김준호)
매각결정기일 : 2026.04.0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9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장상동 산7-2 보전산지,공익용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보전산지,공익용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성장관리권역,도시교통정비지역,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대기관리권역,도시지역 / 임야 331㎡ (100.13평) 60,000 19,860,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 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소재 "안산고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대상 물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함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07.24 / 매각가 14,00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지분매각임 * 지적 및 현황상 맹지이고, 수목장으로 추정되는 편장비석 1개가 소재함 * 대상 토지에 자상하는 활잡목 등 입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거래관행 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토지 대부분은 수종불명의 다양한 나무 및 수풀로 이루어진 자연림 상태임. 본건 토지와 본건 토지의 서남쪽에 위치하는 인접 토지(장상동 산8번지)와의 경계에 수목장으로 추정되는 제시외 평장비석 1개가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15-05-14 소유권일부이전 오OO 0 매매, 331/3770, 거래가액 금29,000,000
2(갑17) 2022-12-22 오명환지분가압류 신OOOOOO 25,919,039 소멸 말소기준등기2022카단53530
3(갑18) 2024-11-07 오명환지분강제경매 삼OOOOOO 29,870,252 소멸 2024타경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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