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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22:55
2024타경50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계(031-481-119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산7-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산7-2 |
| 소유자 / 채무자 | 오명환 / 오명환 |
| 채권자 | 삼성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1-27 |
감정가
19,860,000
최저가
4,768,000
보증금
953,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4,8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김준호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9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19 | 19,86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24 | 13,902,000 | 매각 |
| 3차 (진행) | 2025-11-20 | 13,90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08 | 9,73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19 | 6,812,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02 | 4,768,000 |
진행 메모
매각 14,000,000원(70.49%) / 1명 / 미납
매각 : 4,800,000 원 (24.17%)
(입찰 1 명,매수인:김준호)
매각결정기일 : 2026.04.0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9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장상동 산7-2 | 보전산지,공익용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보전산지,공익용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성장관리권역,도시교통정비지역,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대기관리권역,도시지역 / 임야 331㎡ (100.13평) | 60,000 | 19,860,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 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소재 "안산고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대상 물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함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07.24 / 매각가 14,00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지분매각임 * 지적 및 현황상 맹지이고, 수목장으로 추정되는 편장비석 1개가 소재함 * 대상 토지에 자상하는 활잡목 등 입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거래관행 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토지 대부분은 수종불명의 다양한 나무 및 수풀로 이루어진 자연림 상태임. 본건 토지와 본건 토지의 서남쪽에 위치하는 인접 토지(장상동 산8번지)와의 경계에 수목장으로 추정되는 제시외 평장비석 1개가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15-05-14 | 소유권일부이전 | 오OO | 0 | 매매, 331/3770, 거래가액 금29,000,000 | |
| 2(갑17) | 2022-12-22 | 오명환지분가압류 | 신OOOOOO | 25,919,039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2카단53530 |
| 3(갑18) | 2024-11-07 | 오명환지분강제경매 | 삼OOOOOO | 29,870,252 | 소멸 | 2024타경505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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