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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4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425-2)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92.66㎡ (28.03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425-2 |
| 소유자 / 채무자 | 김명옥 / 김명옥 |
| 채권자 | 동부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6-24 |
감정가
159,619,500
최저가
54,750,000
보증금
5,475,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8 | 159,619,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9 | 111,73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6 | 78,21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0 | 54,75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최선우 | 점포 제비-1 39호 전부 |
전입: -
확정: - 배당: 2025-04-28 |
20,000,000
월 1,0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거림리 425-2 | 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 대 598㎡ (180.9평) | 239,000 | 142,922,000원 |
| 건물 | 거림1길 39-4 [거림리 425-2]블록조 슬래브지붕 | 단층 | 단독주택 / 64.66㎡(19.56평) | 275,000 | 17,781,5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거림1길 39-4 [거림리 425-2]조적조 슬래브지붕 등 1.조적조 슬래브지붕, 2.조적조 강판지붕, 3.조적조 강판지붕, 4.조립식패널조 패널지붕 | 단층 / 보일러실 | 2 | 100,000원 |
| 2 | 단층 | 창고 | 11㎡(3.33평) / 75,000원 | 825,000 | 매각포함 |
| 3 | 단층 | 창고 | 15㎡(4.54평) / 50,000원 | 750,000 | 매각포함 |
| 4 | 단층 | 작업장 | 58㎡(17.55평) / 125,000원 | 7,25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소재 농막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용 건부지 로 이용 중입니다. * 본건 토지의 북동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감정서상 ㉠,㉡,㉢)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매각 제외. * 지상 소재 조경수 포함 평가. *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본건 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 중, 이를 감안하여 평가.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하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하면 건축시기가 중요합니다. ( 제 3자가 소유자인 경우 기존에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명도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합물이나 종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4-08-27 | 소유권이전(매매) | 오OO | 0 | ||
| 2(을3) | 2014-08-27 | 근저당 | 동OOO | 1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 | 2014-12-23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4(갑6) | 2025-04-11 | 임의경매 | 동OOO | 169,783,013 | 소멸 | 2025타경44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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