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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48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055-760-325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761-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761-3 |
| 소유자 / 채무자 | 강승호 / 강승호 |
| 채권자 | 하나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34,911,500
최저가
17,107,000
보증금
1,710,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2 | 34,911,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30 | 24,43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1 | 17,107,000 | |
| 4차 (진행) | 2026-06-22 | 11,975,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재삼 | 주거용 |
전입: 2024-12-0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신흥리 761-3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383.5㎡ (418.51평) | 24,000 | 33,204,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신흥리 761-3 등 2.블록조 스레트지붕, 3.목조 강판지붕 | / 감나무 외 약 84주 | 0 | |
| 2 | 단층 | 창고 | 6.5㎡(1.97평) / | 270,4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26㎡중 채무자 강승호 지분 12분의 3 전부 매각 |
| 3 | 단층 | 가추 | 2㎡(0.61평) / | 3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8㎡중 채무자 강승호 지분 12분의 3 전부 매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소재 "하신흥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지역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부정형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일부 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토지, 묘지 등임. * 본건 남동측 및 남측 인근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제시외수목[감정서상 a] 매각포함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 ㄴ] 매각제외 *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2-12-22 | 강현수지분전부이전 | 강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3/12 | |
| 2(갑6) | 2025-02-04 | 강승호지분강제경매 | 하OOOOOOOOOO | 22,738,406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48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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