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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079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계(031-8086-1282)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계(031-8086-1282) 매각기일 2026-03-31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07973 최근 확인 2026-04-25 11:48 다음 확인 2026-04-26 09:00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209-10, 이룸렉스힐 비동 1층 102호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343)
물건종류 다세대(빌라)[공급34평형]
면적
토지: 52.29㎡ (15.82평)
건물: 72.62㎡ (21.97평)
현재 위치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209-10, 이룸렉스힐 비동 1층 102호
소유자 / 채무자 유정원 / 유정원
채권자 파산채무자 유정원의 파산관재인 강성필
배당종기일 2024-02-21
감정가
410,000,000
최저가
209,920,000
보증금
20,992,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24,888,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4 매수인 오현정
차순위 입찰가 221,60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07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6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05-21 410,000,000 유찰
2차 (진행) 2024-06-25 328,000,000 유찰
3차 (진행) 2024-08-13 262,400,000 유찰
4차 (진행) 2024-09-10 209,920,000 유찰
5차 (진행) 2024-10-15 167,936,000 유찰
6차 (진행) 2024-11-19 134,349,000 유찰
7차 (진행) 2025-01-14 107,479,000 유찰
8차 (진행) 2025-02-18 85,983,000 유찰
9차 (진행) 2025-04-22 68,786,400 유찰
(진행) 2025-06-03 55,029,100 변경
10차 (진행) 2025-07-08 55,029,100 유찰
11차 (진행) 2025-08-19 44,023,300 유찰
12차 (진행) 2025-09-23 35,218,600 유찰
(진행) 2025-10-28 28,174,900 변경
13차 (진행) 2025-11-25 410,000,000 유찰
14차 (진행) 2026-01-20 328,000,000 유찰
15차 (진행) 2026-02-24 262,400,000 유찰
16차 (진행) 2026-03-31 209,920,000
진행 메모
매각 : 224,888,000 원 (54.85%)
(입찰 4 명,매수인:오현정 / 차순위금액 221,6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0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4
대금납부 2026.04.16 / 배당기일 2026.05.2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정준혁 주거용 전부
전입: 2022-07-25
확정: 2022-07-25
배당: 2023-12-18
362,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4층중 1층 19.12.02 72.62㎡(21.97평)[공급34평]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205,000,000 *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소재 청계산2터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임. * 인접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현황서상 내용: 현황조사차 방문시에 부동산 현관문 앞에는 이 건 부동산을 수령인의 주소로 기재한 택배 1개가 놓여 있었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20-09-23 소유권이전(매매) 유OO 0 거래가액:362,000,000
2(을1) 2023-07-19 주택임차권(건물의전부) 정OO 362,000,000 소멸 전입:2022.07.25확정:2022.07.25
4(갑6) 2023-12-01 임의경매 강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타경107973, 파산채무자 유정원의 파산관재인
5(갑7) 2024-04-04 압류 의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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