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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4:21
2024타경10493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계(031-8086-128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38-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38-1 |
| 소유자 / 채무자 | 박기영 / 박기영 |
| 채권자 | 남지수 |
| 배당종기일 | 2024-08-26 |
감정가
84,934,010
최저가
22,265,000
보증금
2,226,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02 | 84,934,01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14 | 67,947,000 | 유찰 |
| (진행) | 2025-11-11 | 54,358,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5-12-09 | 54,35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27 | 43,48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03 | 34,789,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07 | 27,831,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5-12 | 22,26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월암동 138-1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지역,도시교통정비지역,교...보전산지,공익용산지,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지역,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기환경규제지역,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배수구역,대기관리권역,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80.87㎡ (115.21평) | 223,000 | 84,934,010원 |
| 제시외기타 | 월암동 138-1 | 개집 / 1.8㎡(0.54평) | 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소재 “부곡체육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 거리와 운행빈도, 운행노선 수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불편시됨. * 인접지 대비 완경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참고사항
* 간이화장실 1개 소재, 평가대상 박기영 지분의 위치 확인이 곤란함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 성명불상의 남성이 임야 하단부 일부를 임대차 관계없이 무상으로 자신의 견사용 움막 3개의 부지 및 밭농사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현황서상 내용:임야 하단 부분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견사로 이용되고 있는 움막 3개 및 적재물이 소재하고 있고, 작은 규모의 경작지가 있는 바, 위 움막 및 경작지의 위치, 면적, 인접 부동산과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이 건 임야 내에 연고 미상의 분묘 1기 및 간이화장실 1개가 소재하고 있음. 이 건 임야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수종 미상의 수목들이 자생하고 있음. 현황조사 시 발견한 움막, 분묘, 간이화장실 등을 제외한 더 이상의 시설물이나 분묘,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 등의 존재 여부 및 점유권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37) | 2021-12-07 | 박기영지분압류 | 국OOOOOOO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77) | 2024-06-13 | 박기영지분강제경매 | 남OO | 240,000,000 | 소멸 | 2024타경104933 |
| 4(갑79) | 2024-06-27 | 박기영지분압류 | 의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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