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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562

춘천지방법원 본원 2계(033-259-971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본원 2계(033-259-9710) 매각기일 2026-03-09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562 최근 확인 2026-04-22 21:28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9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92
소유자 / 채무자 정○○ / 김○○
채권자 양구군산림조합
배당종기일 2025-10-10
감정가
254,525,000
최저가
254,525,000
보증금
25,452,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5-12-08 254,525,000 변경
(진행) 2026-03-09 254,525,000 취하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오유리 592오○○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9,175 17,000원(8,060원)
토지 2 오유리 592-1오○○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5475㎡ (1656.19평) 18,000 98,55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일원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답 등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 1)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농로에 접합니다 2)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농로에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휴경지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 *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위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6) 2010-04-13 소유권이전(매매) 정OO 0 거래가액:116,300,000
2(을3) 2019-03-26 근저당 양OOOOOO 234,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4) 2019-03-26 지상권(토지의전부) 양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19.03.26~2049.03.2630년
4(갑13) 2023-11-28 압류 인OO 0 소멸
5(갑16) 2025-07-04 임의경매 양OOOOOO 186,621,780 소멸 2025타경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