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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5 03:36
2025타경50824
춘천지방법원 본원 3계(033-259-971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435-4)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435-4 |
| 소유자 / 채무자 | 오량환 / 남기선 |
| 채권자 |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
| 배당종기일 | 2025-10-23 |
감정가
742,419,000
최저가
519,693,000
보증금
51,969,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742,419,000 | 유찰 |
| (진행) | 2026-04-13 | 519,693,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강촌리 435-4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74 | 71,000원(75,500원) |
| 토지 | 2 | 강촌리 437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636㎡ (2309.89평) | 95,000 | 725,420,000원 |
| 토지 | 3 | 강촌리 435-7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81㎡ (24.5평) | 145,000 | 11,74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소재 "강촌역"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 및 일부 하천 등임. 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임. 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임. * 1) 인접필지(토3)을 통해 진출입 가능하며,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2) 인접필지(토3))을 통히 진출입 가능함. 3)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경계 불분명 * 철제 울타리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 * 현황 일부 도로 * 토2) 현황 임야 및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9-06-09 | 소유권이전(증여) | 오OO | 0 | ||
| 2(을1) | 2024-02-16 | 근저당 | 춘OOOOOOOOO | 58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4-02-16 | 지상권(토지의전부) | 춘OO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4.02.16~2054.02.1630년 |
| 4(갑2) | 2025-07-23 | 임의경매 | 춘OOOOOOOOOOOOOOOO | 507,582,014 | 소멸 | 2025타경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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