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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463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463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소유자 / 채무자 정찬영 / 정찬영
채권자 홍천축협
배당종기일 2025-09-30
감정가
737,266,600
최저가
177,018,000
보증금
17,701,8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24 737,266,600 유찰
2차 (진행) 2026-01-05 516,087,000 유찰
3차 (진행) 2026-02-09 361,261,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6 252,883,000 유찰
(진행) 2026-04-20 177,018,0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광원리 1307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16,288 35,000원(18,700원)
토지 2 광원리 1309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352㎡ (2223.98평) 5,800 42,641,600원
토지 3 광원리 산116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240㎡ (2190.1평) 4,600 33,304,000원
토지 4 광원리 산117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9835㎡ (6000.09평) 4,600 91,241,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원당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임. * 인접지 통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의 출입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대체로 남서측 하향 완경사 및 급경사지대의 필지별 부정형 토지로서 1) 토지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2) 토지의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고, 3) 및 4) 토지는 자연림 상태임. * 본건은 지적도상 "앵지"이며, 1) 토지의 남서측으로 로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현황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눙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상에 자생하는 지상의 수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8) 2005-09-06 소유권이전(매매) 정OO 0
2(을11) 2013-11-12 근저당 홍OOO 23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4) 2013-11-15 지상권(토지의전부) 홍OOO 0 소멸 존속기간:2013.11.15~2043.11.15만30년
4(을17) 2022-12-07 근저당 홍OOO 91,000,000 소멸
5(을19) 2024-09-24 근저당 홍OOO 117,000,000 소멸
6(갑9) 2025-06-30 임의경매 홍OOO 178,064,334 소멸 2025타경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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