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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463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307 |
| 소유자 / 채무자 | 정찬영 / 정찬영 |
| 채권자 | 홍천축협 |
| 배당종기일 | 2025-09-30 |
감정가
737,266,600
최저가
177,018,000
보증금
17,701,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4 | 737,266,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05 | 516,08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09 | 361,26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6 | 252,883,000 | 유찰 |
| (진행) | 2026-04-20 | 177,018,0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광원리 1307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16,288 | 35,000원(18,700원) |
| 토지 | 2 | 광원리 1309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352㎡ (2223.98평) | 5,800 | 42,641,600원 |
| 토지 | 3 | 광원리 산116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240㎡ (2190.1평) | 4,600 | 33,304,000원 |
| 토지 | 4 | 광원리 산117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9835㎡ (6000.09평) | 4,600 | 91,241,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원당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임. * 인접지 통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의 출입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대체로 남서측 하향 완경사 및 급경사지대의 필지별 부정형 토지로서 1) 토지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2) 토지의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고, 3) 및 4) 토지는 자연림 상태임. * 본건은 지적도상 "앵지"이며, 1) 토지의 남서측으로 로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현황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눙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상에 자생하는 지상의 수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8) | 2005-09-06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 | 0 | ||
| 2(을11) | 2013-11-12 | 근저당 | 홍OOO | 23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4) | 2013-11-15 | 지상권(토지의전부) | 홍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3.11.15~2043.11.15만30년 |
| 4(을17) | 2022-12-07 | 근저당 | 홍OOO | 91,000,000 | 소멸 | |
| 5(을19) | 2024-09-24 | 근저당 | 홍OOO | 117,000,000 | 소멸 | |
| 6(갑9) | 2025-06-30 | 임의경매 | 홍OOO | 178,064,334 | 소멸 | 2025타경1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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