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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530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530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136-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136-1
소유자 / 채무자 임윤호 / 임윤호
채권자 이성형외 8명
배당종기일 2025-05-26
감정가
116,742,500
최저가
13,735,000
보증금
1,373,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9-08 116,742,500 유찰
2차 (진행) 2025-10-20 81,720,000 유찰
3차 (진행) 2025-11-24 57,204,000 유찰
4차 (진행) 2026-01-05 40,043,000 유찰
5차 (진행) 2026-02-09 28,030,000 유찰
6차 (진행) 2026-03-16 19,621,000 유찰
7차 (진행) 2026-04-20 13,735,000
8차 (진행) 2026-06-01 9,61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원동리 136-1 / 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909 49,000원(24,900원)
토지 2 원동리 136-2 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059㎡ (320.35평) 49,000 51,891,000원
토지 3 원동리 136-3 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365㎡ (110.41평) 49,000 17,885,000원
토지 4 원동리 136-4 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49.5㎡ (14.97평) 49,000 2,425,500원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소재 "당골"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1):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2):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분묘 등임. 3): 사다리 완경사의 전임. 4):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1): 본건 토지 북서측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2): 토지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3,4):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 및 토지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2) 공부상 "전"이나 토1) 현황 "일부 도로 등", 토2) 현황 "일부 분묘 등"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8-01-12 소유권이전(매매) 임OOOOOO 0 각 1/2
2(갑2) 2023-09-26 임윤호지분가압류 이OOOOO 2,625,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카단828584
3(갑3) 2023-11-13 임윤호지분가압류 국OOO 96,539,962 소멸 2023카단35983
4(갑4) 2025-02-21 임윤호지분강제경매 이OOOOO 2,949,493,146 소멸 2025타경50530, 이성형외 8명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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