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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711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711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90)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90
소유자 / 채무자 박수록 외 3명 / 박수록 외 2명
채권자 김중원
배당종기일 2025-08-26
감정가
1,209,379,600
최저가
290,372,000
보증금
29,037,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24 1,209,379,600 유찰
2차 (진행) 2026-01-05 846,566,000 유찰
3차 (진행) 2026-02-09 592,596,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6 414,817,000 유찰
(진행) 2026-04-20 290,372,0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고성리 산90 / 준보전산지,토석채취제한지역,임업용산지,농림지역,사방지,가축사육제...준보전산지,토석채취제한지역,임업용산지,농림지역,사방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하천 112,877 6,800원(1,410원)
토지 2 고성리 산93 토석채취제한지역,임업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06215㎡ (32130.04평) 2,500 265,537,500원
토지 3 고성리 산89-1 토석채취제한지역,임업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 / 임야 39173㎡ (11849.83평) 4,500 176,278,5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소재 "용화산 자연휴양림"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산림지대임.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본건은 급경사지대(일부 완경사)의 필지별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이며, 1) 토지 중 일부(동측 하단 경계부근)는 제시외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 중인것으로 목측됨. * 1) 토지는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며, 3) 토지의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도로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상 주거용 및 차고용 제시외 건물,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 토1) 공부상 "임야"이나 동측 하단부 일부는 제시외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상에 자생하는 수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토1) 토지의 일부는 하천(사평천)에 저촉되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추가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0-03-08 소유권이전(매매) 지OOOOOO 0 지홍덕 3/10, 김중원 7/10
2(갑2) 1998-03-25 지홍덕지분전부이전 정OO 0 매매, 3/7
3(갑3) 2003-04-24 정경열지분전부이전 김OO 0 매매, 3/10
4(갑4) 2006-03-15 김정자지분전부이전 김OO 0 매매, 3/10
5(갑5) 2012-02-29 김경중지분전부이전 박OO 0 매매, 3/10
6(갑8) 2025-05-26 임의경매 김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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