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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19:06
2025타경50730
춘천지방법원 본원 1계(033-259-970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97-6)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97-6 |
| 소유자 / 채무자 | 이장원 / 이장원 |
| 채권자 | 박정은 |
| 배당종기일 | 2025-09-10 |
감정가
56,199,000
최저가
9,445,000
보증금
944,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1 | 56,19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2 | 39,33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23 | 27,53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23 | 19,27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7 | 13,49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6-08 | 9,445,000 | |
| 7차 (진행) | 2026-07-13 | 6,612,000 | |
| 8차 (진행) | 2026-08-24 | 4,62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서흥리 897-6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441㎡ (435.9평) | 39,000 | 56,199,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소재 "서흥1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일부 분묘소재임. * 본건 동측으로 노폭 2~3M 내외의 지목도로와 접하며, 목측상 현황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해 본건을 관통하는 노폭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경계지상에 인접 군부대 소유로 탐문조사된 "철제 그물망 울타리" 소재함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3m의 지목도로와 접하며, 현황 타인소유의 토지를 통해 본건을 관통하는 노폭 약 2~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함 * 지상에 목측상 소재하는 자연생 활잡목 및 수목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위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중이고, 일부분은 잡목이 자란 휴경지 상태로 목측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8-05-07 | 소유권이전(상속)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갑3) | 2022-12-05 | 가압류 | 박OO | 57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2카단23017 |
| 3(갑4) | 2025-06-09 | 강제경매 | 박OO | 625,321,444 | 소멸 | 2025타경5073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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