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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5064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계(033-640-113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계(033-640-1132) 매각기일 2026-04-2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50645 최근 확인 2026-04-28 19:21 다음 확인 2026-04-29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2-10)
물건종류 다세대(빌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102.50㎡ (31.01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2-10
소유자 / 채무자 정입분 / 정입분
채권자 이희배
배당종기일 2024-05-13
감정가
61,500,000
최저가
7,236,000
보증금
723,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
매각가 11,36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2 매수인 파주시 엠제이에프(주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 결정일 -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9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9-01 61,500,000 유찰
2차 (진행) 2025-10-20 43,050,000 유찰
3차 (진행) 2025-11-24 30,135,000 유찰
(진행) 2025-12-08 21,095,000 변경
4차 (진행) 2025-12-22 21,095,000 유찰
5차 (진행) 2026-02-02 14,767,000 유찰
6차 (진행) 2026-03-23 10,337,000 유찰
7차 (진행) 2026-04-27 7,236,000
진행 메모
매각 : 11,360,000 원 (18.47%)
(입찰 2 명,매수인:파주시 엠제이에프(주))
매각결정기일 : 2026.05.04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장승필 주거용 501호
전입: 2023-09-20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1 교항리 122-10(5층중5층) 51.25㎡(15.5평) / 주거용 61,500,000 ☞ 전체면적 102.5㎡중 갑구 1번 정입분 지분 2분의1 전부 매각 * 가스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소재 "주문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한 지역임. * 대상물건까지 자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일단의 부정형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남동측으로 개설된 노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교항리 122-7 일부)와 접함.
참고사항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물대장 없음) *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 물건 소재지의 토지는 타인(신청채권자)소유임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외필지 : 교항리 122-15 * 대상물건의 소재지인 교항리 122-10 및 교항리 122-15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상 타인소유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상 도로명주소가 없음.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물번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인도명령결정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소유자가 일치한 기간이 없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없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매입이나 임차 등 별도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4-01-10 소유권보존 정OOOOOO 0 각 1/2,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갑7) 2016-01-28 정입분지분가압류 이OO 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16카단50
3(을1) 2018-12-14 정입분지분전부근저당 박OO 82,500,000 소멸
4(갑9) 2024-02-08 정입분지분강제경매 이OO 30,925,528 소멸 2024타경50645, 이희배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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