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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19:33
2024타경40168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계(033-738-112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산77)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산77 |
| 소유자 / 채무자 | 지홍근 / 지홍근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4-07-01 |
감정가
213,416,000
최저가
25,108,000
보증금
5,021,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42,18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3 | 매수인 | 이천 전찬규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20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9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3-31 | 213,41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4-28 | 149,391,2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6-02 | 104,573,9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7-07 | 73,201,8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1-17 | 51,241,000 | 매각 |
| 6차 (진행) | 2026-01-26 | 51,241,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3-16 | 35,869,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4-13 | 25,108,000 |
진행 메모
매각 52,340,000원(24.52%) / 1명 / 미납
매각 : 42,180,000 원 (19.76%)
(입찰 3 명,매수인:이천 전찬규)
매각결정기일 : 2026.04.20 - 매각허가결정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광격리 산77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7622㎡ (2305.66평) | 28,000 | 213,41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소재 고산보건진료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됨.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일부 묘지 및 도로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 도로 및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1.17 / 매각가 52,340,000원 / 횡성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일부 도로 * 본건 위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지형적 요인에 의해 식별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분묘 소재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현황서상 내용 : 일부는 묘지이며 분묘 수기 소재함. 일부는 조림(낙엽송)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2-11-20 | 소유권이전(증여) | 지OO | 0 | ||
| 2(갑4) | 2023-08-28 | 가압류 | 국OOOOOOOOOOO | 29,527,701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365 |
| 3(갑5) | 2024-02-23 | 가압류 | (OOOOOOOOO | 45,396,647 | 소멸 | 2024카단69 |
| 4(갑6) | 2024-03-29 | 강제경매 | 신OOOOOO | 13,351,751 | 소멸 | 2024타경40168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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