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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237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779-12)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779-12 |
| 소유자 / 채무자 | 최보라외 6명 / 손옥란 |
| 채권자 | 판부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11-05 |
감정가
1,278,793,542
최저가
626,609,000
보증금
62,660,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2 | 1,278,793,542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23 | 895,15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0 | 626,609,000 | |
| 4차 (진행) | 2026-06-01 | 438,62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봉산동 779-1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927 | 475,000원(273,900원) |
| 토지 | 2 | 봉산동 779-28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790㎡ (238.98평) | 475,000 | 375,250,000원 |
| 토지 | 3 | 봉산동 779-29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896㎡ (271.04평) | 475,000 | 425,600,000원 |
| 토지 | 4 | 봉산동 779-35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62㎡ (49.01평) | 176,000 | 28,512,000원 |
| 토지 | 5 | 봉산동 779-31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768㎡ (232.32평) | 117,000 | 89,856,000원 |
| 토지 | 6 | 봉산동 779-3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518㎡ (156.7평) | 176,000 | 91,168,000원 |
| 토지 | 7 | 봉산동 779-33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91㎡ (27.53평) | 157,000 | 14,287,000원 |
| 토지 | 8 | 봉산동 779-34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96㎡ (59.29평) | 117,000 | 22,932,000원 |
| 토지 | 9 | 봉산동 777-2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3㎡ (0.91평) | 157,000 | 471,000원 |
| 토지 | 10 | 봉산동 777-4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3㎡ (0.91평) | 157,000 | 471,000원 |
| 토지 | 11 | 봉산동 779-6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3㎡ (0.91평) | 157,000 | 471,000원 |
| 토지 | 12 | 봉산동 779-10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240.0353㎡ (72.61평) | 157,000 | 37,685,542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소재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도시외곽 마을내임. *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완경사의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건부지, 주거나지, 임야,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1,2,3,4,6,7,9,10,11,12토지는 세로(가), 5,8토지는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3)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소재하며,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토2~4)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건부지 및 주거나지 * 토6) 소유자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토1-3)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건물이 소재하거나 일부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보면 소유자는 일치하지만 건물의 보존등기가 토지의 근저당 설정이후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못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시기와 건축주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의 실제 건축시기가 토지 채권 등기보다 빠르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3-11-20 | 소유권보존 | 원OO | 0 | ||
| 2(갑2) | 2023-11-20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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