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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4:31
2024타경40489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산87-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산87-6 |
| 소유자 / 채무자 | 김주일 / 김주일 |
| 채권자 | 제천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12-23 |
감정가
1,280,479,200
최저가
150,648,000
보증금
15,064,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16,2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5 | 매수인 | 원주 신계원최종국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30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8-18 | 1,280,47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15 | 896,33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27 | 627,43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24 | 439,205,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22 | 307,444,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2-02 | 215,211,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3-23 | 150,648,000 |
진행 메모
매각 : 216,200,000 원 (16.88%)
(입찰 5 명,매수인:원주 신계원최종국)
매각결정기일 : 2026.03.30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가곡리 산87-6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37884㎡ (11459.91평) | 34,000 | 1,288,056,000원 |
현황 및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가곡1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사정 불편함. * 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지이며, 현황 활잡목 자생 중인 "자연림" 상태임. * 본건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가곡리 1149번지)에 접하나, 현황, 맹지임.
참고사항
* 남측 끝 부분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산신각, 한국불교 황매선원 소유)이 소재하고,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본건 남측 끝 부분에 인접한 한국불교 황매선원의 소유로 확인된 제시외 건물 1동(산신각)이 소재하는 바, 약 20년 전부터 소재하던 건물이었다고 조사되었으며, 향후 지상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취득 시, 각별한 주의 및 확인 요망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22-06-20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거래가액:1,250,000,000 | |
| 2(을1) | 2022-06-20 | 근저당 | 제OOO | 1,18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2-06-20 | 지상권(토지의전부) | 제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6.20~2052.06.2030년 |
| 4(갑5) | 2024-09-19 | 임의경매 | 제OOO | 1,013,125,464 | 소멸 | 2024타경404894 |
| 5(갑6) | 2025-01-09 | 압류 | 원OO | 0 | 소멸 | |
| 6(갑7) | 2025-02-12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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