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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4:32
2024타경40648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060-2)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7.50㎡ (5.29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060-2 |
| 소유자 / 채무자 | 전○○ / 전○○ |
| 채권자 | 농협중앙회 |
| 배당종기일 | 2025-02-24 |
감정가
194,902,000
최저가
46,796,000
보증금
4,679,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09-15 | 187,302,000 | 변경 |
| 1차 (진행) | 2025-10-27 | 194,90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4 | 136,43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22 | 95,50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02 | 66,851,000 | 유찰 |
| (진행) | 2026-03-23 | 46,796,000 | 기각 |
진행 메모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소사리 1060-2소○○ | 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3534㎡ (1069.04평) | 53,000 | 187,302,000원 |
| 제시외기타 | 1 | 소사리 1060-2소○○ | / 가추 | 17 | |
| 2 | 농업용급수설비 1식 | / | 5,5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대상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암흥면 소사리 소재 "안흥초등학교 덕천분교장 주위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주로 소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촌지대임. * 대상토지까지 경운기 등 출입 가능함.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시 됨. * 대상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대상토지 남측 일부분이 노폭 약2∼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3동 및 농업용 저온저장고 1동 소재 ☞현황서상 내용: 일부는 묘지 처럼 조성되어 있음. 눈이 쌓여 있어 분묘 소재 여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위 전성범은 평장묘 2기 소재한다고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8) | 2008-02-05 | 근저당 | 안OOO | 162,5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9) | 2014-02-10 | 지상권(토지의 전부) | 안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4.02.05~2044.02.0530년 |
| 4(갑11) | 2024-09-05 | 가압류 | 농OOO | 15,513,827 | 소멸 | 2024카단11262 |
| 5(갑12) | 2024-09-05 | 가압류 | 농OOOO | 87,911,688 | 소멸 | 2024카단11264 |
| 6(갑13) | 2024-11-05 | 가압류 | 안OOO | 10,357,012 | 소멸 | 2024카단28 |
| 7(갑14) | 2024-11-25 | 강제경매 | 농OOOO | 89,812,920 | 소멸 | 2024타경40648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 8(갑15) | 2024-12-02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