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4065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406586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114-4)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114-4
소유자 / 채무자 임문숙 / 임병근
채권자 송림신협
배당종기일 2025-03-03
감정가
227,957,400
최저가
38,312,000
보증금
3,831,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27 227,957,400 유찰
2차 (진행) 2025-11-24 159,570,000 유찰
3차 (진행) 2025-12-22 111,699,000 유찰
4차 (진행) 2026-02-02 78,189,000 유찰
5차 (진행) 2026-03-23 54,732,000 유찰
6차 (진행) 2026-04-20 38,312,000
7차 (진행) 2026-06-01 26,818,000
8차 (진행) 2026-07-06 18,773,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자포곡리 114-4 /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4,407 45,000원(22,200원)
토지 2 자포곡리 산103-8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도로 4117㎡ (1245.39평) 7,200 29,642,4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소재 "하자포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고속도로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 1)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2)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임야상태임 * 1)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진입가능한 비포장도로 및 콘크리트포장도로 소재함 2)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휴경지 * 토2) 공부상 도로이나 현황 임야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05-11-15 소유권이전(매매) 임OO 0
2(을1) 2015-08-27 근저당 송OOO 2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15-08-27 지상권(토지의전부) 송OOO 0 소멸 존속기간:2015.08.27~2045.08.27만30년
4(갑4) 2024-12-02 임의경매 송OOO 210,244,441 소멸 2024타경406586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