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055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1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15 |
| 소유자 / 채무자 | (주)선화 외 1명 / (주)선화 |
| 채권자 | (주)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06-30 |
감정가
3,199,859,000
최저가
2,239,901,000
보증금
223,990,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23 | 3,199,85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0 | 2,239,901,000 | |
| 3차 (진행) | 2026-06-01 | 1,567,931,000 | |
| 4차 (진행) | 2026-07-06 | 1,097,55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흥양리 1415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499 | 251,000원 |
| 토지 | 2 | 흥양리 산67-1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495㎡ (1057.24평) | 223,000 | 779,385,000원 |
| 토지 | 3 | 흥양리 산67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5699㎡ (1723.95평) | 223,000 | 1,270,877,000원 |
| 토지 | 4 | 흥양리 산67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9897㎡ (12068.84평) | 19,000 | 758,043,000원 |
| 토지 | 5 | 흥양리 840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149㎡ (45.07평) | 251,000 | 37,399,000원 |
| 토지 | 6 | 흥양리 1416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942㎡ (284.96평) | 243,000 | 228,90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소재 "흥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 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공업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 하는 원주시 근교농촌지대입니다. * 본건 및 부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시됩니다. * (1)(5)(6) : 남서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토목공사)"입니다. (2) : 남서향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토목공사)"입니다. (3,4) : 남서향 급경사 및 일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농림지역)" 및 일부 "토지임야(계획관리지역:토목공사)"입니다.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공사용 비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5,6)전용허가:허가일 2022.8.4. 공장신축 부지조성 * 매각대상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목공사(형질변경)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허가유무 등 관련사항은 주무관청에 확인 요함 * 토2) 일부 지상에 자생하는 경제적가치희박한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12) | 2022-06-24 | 근저당 | (OOOOOOOOOOOOO | 2,0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치악새마을금고 |
| 3(을13) | 2022-06-24 | 지상권(토지의전부) | (OOOOOO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6.24~2052.06.2430년, 양도전:치악새마을금고 |
| 4(을16) | 2023-12-29 | 근저당 | 합OOOOOOO | 50,000,000 | 소멸 | |
| 5(갑37) | 2025-04-01 | 임의경매 | (OOOOOOOOOOOOO | 1,803,193,880 | 소멸 | 2025타경20557 |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