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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03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322 최근 확인 2026-04-26 20:21 다음 확인 2026-05-07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산35-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산35-1
소유자 / 채무자 (주)우주 / (주)우주
채권자 이○○
배당종기일 2025-10-10
감정가
4,212,903,000
최저가
1,445,025,000
보증금
144,502,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04 4,212,903,000 유찰
2차 (진행) 2026-03-04 2,949,032,000 유찰
3차 (진행) 2026-04-08 2,064,322,000 유찰
(진행) 2026-05-06 1,445,025,000 취하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향목리 산35-1향○○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제한보호구역 15,265 168,000원(4,710원)
토지 2 향목리 산35-1향○○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제한보호구역 / 임야 2045㎡ (618.61평) 56,000 114,520,000원
토지 3 향목리 산35-1향○○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제한보호구역 / 임야 6789㎡ (2053.67평) 19,000 128,991,000원
토지 4 향목리 산37-3향○○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제한보호구역 / 임야 7026㎡ (2125.37평) 168,000 1,180,368,000원
토지 5 향목리 산37-3향○○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제한보호구역 / 임야 1198㎡ (362.4평) 56,000 67,088,000원
토지 6 향목리 190향○○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제한보호구역 / 전 733㎡ (221.73평) 168,000 123,144,000원
토지 7 향목리 190향○○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제한보호구역 / 전 612㎡ (185.13평) 56,000 34,272,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소재 ""향목농공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국도주변 야산지대로서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로서 주택단지 개발목적으로 조성된 상태이며, 1-3)의 허가제외지는 자연림임. * 4,5) 북측으로 로폭 약8미터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공통적으로 토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석축이 쌓여 있음(일부는 도로)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6) 2024-07-05 소유권이전(매매) (OOOO 0
2(을13) 2024-07-05 근저당 서OOO 1,80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4) 2024-07-05 지상권(토지의전부) 서OOO 0 소멸 존속기간:2024.07.05~2054.07.0530년
4(을15) 2024-07-05 근저당 이OO 500,000,000 소멸
5(갑7) 2025-03-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오OO 0 소멸 매매예약
6(갑8) 2025-07-24 임의경매 이OO 505,479,452 소멸 2025타경10322
7(갑9) 2025-09-11 압류 국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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