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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214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매각기일 2026-05-19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2140 최근 확인 2026-04-28 03:50 다음 확인 2026-05-20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32-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32-2
소유자 / 채무자 전현자 / 전현자
채권자 정선군산림조합
배당종기일 2023-10-26
감정가
848,739,100
최저가
203,782,000
보증금
20,378,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4-05-21 848,739,100 변경
1차 (진행) 2024-08-20 848,739,100 유찰
2차 (진행) 2024-10-15 594,117,000 유찰
(진행) 2024-11-12 415,882,000 변경
3차 (진행) 2026-03-10 415,882,000 유찰
4차 (진행) 2026-04-14 291,117,000 유찰
5차 (진행) 2026-05-19 203,782,000
6차 (진행) 2026-06-23 142,647,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운치리 232-2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829 60,000원(10,000원)
토지 2 운치리 232-3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4307㎡ (1302.87평) 29,000 124,903,000원
토지 3 운치리 232-4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793㎡ (239.88평) 69,000 54,717,000원
토지 4 운치리 232-5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967㎡ (292.52평) 63,000 60,921,000원
토지 5 운치리 232-6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901㎡ (272.55평) 69,000 62,169,000원
토지 6 운치리 232-7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801㎡ (242.3평) 69,000 55,269,000원
토지 7 운치리 232-9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719㎡ (217.5평) 21,000 15,099,000원
토지 8 운치리 233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1696㎡ (513.04평) 32,000 54,272,000원
토지 9 운치리 234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3901㎡ (1180.05평) 32,000 124,832,000원
토지 10 운치리 235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1266㎡ (382.97평) 32,000 40,512,000원
토지 11 운치리 250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2992㎡ (905.08평) 50,000 149,600,000원
토지 12 운치리 250-1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210㎡ (63.53평) 21,000 4,410,000원
토지 13 운치리 산256-4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5922㎡ (1791.41평) 4,700 27,833,400원
토지 14 운치리 산256-5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651㎡ (1104.43평) 6,700 24,461,700원
현황 및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소재 "점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등이 주로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 대상물건 및 인접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함 * 1)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써 휴경지상태임. 2)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휴경지상태임. 3,5,6)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써 잡종지상태임. 7,12)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도로 등임. 8,9,10)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휴경지상태임. 11)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휴경지상태임. 13,14)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써 임야상태임 * 7,12)토지의 경우 남측으로 노폭 약3m내외의 도로가 소재하며 기타 토지들의 경우 연접하여 소재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2,8~11) 현황은 휴경지로 보임 * 토3~6) 현황은 잡종지로 보임 * 토7,12) 현황은 비포장도로로 보임 * 토14) 현황은 임야로 보이며, 일부 휴경지로 보임 * 토1~14) 지적경계불분명 * 토2,8,13,14) 지상에 소재하는 임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토11) 토지경계상에 석축 및 펜스가 소재하는 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함 * 토3,5,6,7) 전용허가: 허가일:2018.9.12. 단독주택목적, 토11) 전용허가: 허가일:2022.2.10. 글램핑장목적(신동읍장 사 실조회회신) ☞현황서상 내용: 토2,8)일부 지상에 `다수의 소나무`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토11)인접필지와의 경계부근에 제시외 `철재휀스` 및 `대지조성용 석축`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본건 토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측량을 해 보아야 알 수 있겠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로부터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6) 2021-08-2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전OO 0 매매
2(을4) 2021-08-24 근저당 정OOOOOO 715,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5) 2021-08-24 지상권(토지의전부) 정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1.08.24~2051.08.2430년
4(을6) 2021-08-24 근저당 윤OO 480,000,000 소멸
5(갑7) 2023-08-03 임의경매 정OOOOOO 583,958,364 소멸 2023타경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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